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종로구
0

종로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노담' 금연구역 25곳 추가 지정

AI 요약종로구가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승차대 주변 21곳과 녹지·공원 4곳을 포함한 총 25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노담' 금연구역 25곳 추가 지정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9일 자로 총 25곳의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 구역은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 21개소(삼청동, 종로14가동, 혜화동 등)와 녹지·공원 4개소(돈의문 완충녹지, 도렴1 경관녹지 등)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와 도심 속 녹지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지정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설치,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때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2025년 11월 30일 기준 종로구 관내 금연구역은 총 10,731개소에 달한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은 10,366개소다. 공공시설, 학교, 의료기관, 학원, 관광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8,000여 개소를 포함한다.

서울시 조례 적용 시설은 지하철 출입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광화문광장 등 119개소,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공원·녹지·거리·버스정류소 주변·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246개소다.

정문헌 구청장은 “금연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