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안산시
0

안산시 상록구, 올해 제2회 토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안산시 상록구가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암지구 일원 106필지, 43,551.4㎡의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 분쟁 및 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산시 상록구, 올해 제2회 토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지난 17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암지구 일원 토지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한옥형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암지구 106필지, 43,551.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암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다. 지난 5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이뤄졌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새로이 설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 경계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재설정해 경계분쟁이나 맹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