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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주운전 ZERO화 목표로 근절대책 지속 시행

AI 요약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지난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연도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이후, 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7년~2018년 2년간 9명에서 2019년~2021년 최근 3년간, 3명(년 1명)으로 감소했다. 도...

충북도, 음주운전 ZERO화 목표로 근절대책 지속 시행
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지난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연도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이후, 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7년~2018년 2년간 9명에서 2019년~2021년 최근 3년간, 3명(년 1명)으로 감소했다. 도내 시․군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의 경우 작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19.6.25.)과 동시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0.08%)수준에 이를(해당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하향전보와 승진심사를 1회 배제하는 ‘인사패널티’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무성적평정시 감점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게 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 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고,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임양기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근절대책을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전파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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