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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구례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7661만원(5,723건)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구례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구례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억 7661만원(5,723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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