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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지정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어린이공원 8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울주군,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지정
울산 울주군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 내 어린이공원 8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신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울주군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내년 1월까지 홍보 확대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군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도 병행한다.

계도기간 이후인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울주군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현재 버스정류소와 해수욕장 등 실외 1천12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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