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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4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시 덕양구,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4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7,994건, 총 154억 원(자동차세 119억 원, 지방교육세 3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출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기(신용․체크카드, 통장), 전용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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