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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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읍,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AI 요약부안군 부안읍이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안군 등록 차량 소유자이며,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전국 은행, 우체국,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 부안읍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스마트폰앱,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자동차세는 부안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스마트폰앱,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자동차세는 부안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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