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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 부과

AI 요약창원특례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창원특례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 부과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4,886건, 총 5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142211),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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