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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가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22만 7천여 건에 대해 총 280억 원의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 7천여 건, 2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이번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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