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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AI 요약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낮추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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