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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고용안전지원금 50만원 지원

AI 요약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기간 매출급감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마을‧전...

영등포구,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고용안전지원금 50만원 지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기간 매출급감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마을‧전세‧공항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운송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과 이에 따른 인건비 감소, 임금체불 등의 고용환경 악화로 운수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영등포구를 지나는 노선 75%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등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설 이전(1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22.1.17.) 기준 2개월 이상 영등포구 소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계속 근무 중인 자로, 서울시 소재 타 마을버스 회사 근무 후 이직여부, 신청일 기준 휴직,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 타 지자체 마을버스 한시 고용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는 오는 1월 21일까지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업체에서는 신청서류를 수합해 영등포구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속 운수회사를 통해 은행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교통행정과(02-2670-7573)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으로 힘들어 하는 운수종사자분들이 없도록 고용안전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게 됐다”며, “모쪼록 이번 고용안전지원금이 기사분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전 과정을 세심히 살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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