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진안군
0

진안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오는 28일까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 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진안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오는 28일까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 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8일까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1)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