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순창군
0
순창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AI 요약순창군(군수 황숙주)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천5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귀농인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부담을 줄여줘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