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수입 4억 2천만 원 확보
AI 요약고양특례시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로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시는 3단계 관리 체계와 납부 유예·분할 납부 유도, 강제 징수 등을 통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전년도 하반기 및 2025년 1~3분기 국가귀속분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 4억 2천만 원을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약 60억 원의 국비 귀속분을 징수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시는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즉시 우편·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강제 징수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필요한 공공 재원”이라며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약 60억 원의 국비 귀속분을 징수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시는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즉시 우편·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강제 징수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필요한 공공 재원”이라며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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