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남양주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남양주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다산1동 일대에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4일 다산1동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및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민원을 유발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주요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35대를 점검해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번호판 정비 불량 1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주요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35대를 점검해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번호판 정비 불량 1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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