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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AI 요약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관련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 ▲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며,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앱 내 퀵 메뉴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제 기간에도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안전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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