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영등포
0

영등포구,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47층 명품 단지로 재탄생

AI 요약영등포구 여의도 화랑아파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 최초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노후된 화랑아파트는 용적률 400%,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영등포구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47층 명품 단지로 재탄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약 87%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 및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