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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2년 연속 ‘우수’
AI 요약부산 수영구가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영구는 상속미등기 부동산 재산세 안내, 장애인 자동차세 조사,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함께,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51-610-4056)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51-610-405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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