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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2025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 부산시 평가 '우수상' 수상
AI 요약부산 금정구가 부산시 주관 '2025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정구는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대장 정비, 미사용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환급 안내 등을 통해 약 2,200만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 운영,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장 조사 동행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부산시 주관‘2025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평가’에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금정구는 올해‘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대장 정비’,‘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주민세 법령 개정사항 환급 안내’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총 2,200여만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 운영 시 서동시장,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하였으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장 조사 등을 동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2025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금정구는 올해‘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대장 정비’,‘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주민세 법령 개정사항 환급 안내’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총 2,200여만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 운영 시 서동시장,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하였으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장 조사 등을 동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2025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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