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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AI 요약구리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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