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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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실시
AI 요약김천시가 율곡동 일원에서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소음기 탈착 등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율곡동 일원에서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2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민원이 잦은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앞으로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문제”라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민원이 잦은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앞으로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문제”라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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