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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서 일하는 근로자 위한 '앉을 권리 증진' 캠페인 실시

AI 요약서울 성동구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휴식용 의자 비치, 교대 착석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안하며 근로자 휴식 문화 정착과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 서서 일하는 근로자 위한 '앉을 권리 증진' 캠페인 실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오천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 캠페인은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고용주가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 휴식용 의자 비치 ▲ 교대 착석제 도입 ▲정기적인 스트레칭 권장 ▲굽이 높은 신발 지양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도 제안하였다. 구는 앉을 권리 증진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 휴식 문화 정착은 물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동구는 서비스직 근로자 외에도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사회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앉을 권리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잠깐의 쉼이 일의 지속력을 만드는 만큼,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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