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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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유흥밀집지역 등 위생업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가 학년말을 맞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흥밀집지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능 이후 청소년 활동 증가에 따른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업소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여부, 이성 혼숙 행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창원특례시는 학년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흥밀집지역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능 이후 청소년 활동 증가에 따라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업소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요 유흥밀집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찜질시설 등이며, 창원시는 △청소년 주류 제공 여부 △청소년 이성 혼숙 행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년말을 보낼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 등 기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수능 이후 청소년 활동 증가에 따라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업소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요 유흥밀집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찜질시설 등이며, 창원시는 △청소년 주류 제공 여부 △청소년 이성 혼숙 행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년말을 보낼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 등 기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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