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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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읍,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실시
AI 요약완주군 삼례읍이 무단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우석대 인근 등 취약 지역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삼례파출소, 생활안전보장협의회,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야간 단속까지 확대했으며, 적발 시 즉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 투기, 배출 시간 미준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례읍장은 깨끗한 삼례읍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삼례읍이 이달부터 우석대 인근, 빌라 밀집 지역 등 무단투기 성행 지역에서 삼례파출소, 삼례읍 생활안전보장협의회, 삼례읍 자율방범대와 함께 쓰레기 배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삼례읍은 지난 9월부터 집중 단속 지역에 대해 홍보하고 주간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11월부터는 야간에도 단속을 진행해 적발 즉시 경고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해 배출시간 미준수,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버리면 50만 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빈 삼례읍장은 “무단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계도 행위를 통해 깨끗한 삼례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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