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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AI 요약대전시가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1.16㎢ 구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대전시는 24일부터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및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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