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전시,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AI 요약대전시가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1.16㎢ 구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대전시,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대전시는 24일부터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및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전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