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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AI 요약군산시가 동초, 개정초, 미룡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시간대(20시~익일 07시) 제한 속도를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 이는 야간 교통 흐름 개선 및 차량 이동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완료했다.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개정초등학교·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교통 흐름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07시~20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0km로, 야간(20시~다음날 07시)에는 50km로 상향 운영함으로써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 심의를 통한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고, 군산시청·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차량방호울타리·표지판 등) 설치도 완료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은 5개소(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이며 올 12월까지는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 관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1월부터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학교(문창초·옥봉초) 역시 2026년 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고영숙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도록 합리적 방향과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제도운영을 할 것.”이라며,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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