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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AI 요약화성특례시가 병점중심상가 일원에서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주류 판매 금지, 접대부 고용 금지 등 주요 준수사항 홍보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안내했다.

화성특례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0일 병점중심상가 일원에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화성동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진안동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노래연습장 내 불법 영업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호객행위 금지 등 노래연습장 운영 시 주요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해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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