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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캠페인 실시

AI 요약광양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주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캠페인 실시
광양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과 아동학대 예방주간(11.19.~11.25.)을 맞아 11월 20일 광양용강초등학교 정문과 중마컨부두사거리에서 등굣길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참여 기관들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폐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아동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동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라야 할 우리 모두의 미래”라며 “이번 캠페인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책임성과 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정보연계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례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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