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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운행차 소음 근절 나선다

AI 요약제천시가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하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 증가에 따라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을 집중 확인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음 기준 초과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운행차 소음 근절 나선다
제천시는 지난 14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하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여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운행차 소음 관련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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