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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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개조 차량 합동단속…운행차 소음 근절 나선다
AI 요약제천시가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하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 증가에 따라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을 집중 확인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음 기준 초과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제천시는 지난 14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하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여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운행차 소음 관련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여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운행차 소음 관련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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