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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AI 요약양산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성명,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시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양산시는 올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총 52명(지방세 4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31명 8억원, 법인 13개소 6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6명 2억원, 법인 2개소 2천만원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52명을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으로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함과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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