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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AI 요약창원특례시가 1년 이상 체납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43명(체납액 52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체납액 7억 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외 입국 시 체납 물품 압류 조치도 병행한다.

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4명, 법인 4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2억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1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7억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총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이 함께 진행되어, 명단공개 당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고가의 물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에 대해 공항에서 바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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