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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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수료 적극 독려
AI 요약계룡시가 2025년도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수료 영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교육 수료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교육 안내를 강화하고 무단 휴·폐업 업소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5년도 식품위생업소 중 위생교육 미수료 영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회차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업종별 위생교육 지정기관, 기한 등을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여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한 직권 폐업 절차를 통해 관내 영업소 관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 계룡시의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생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42-840-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회차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업종별 위생교육 지정기관, 기한 등을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여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한 직권 폐업 절차를 통해 관내 영업소 관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 교육을 통해 계룡시의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생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42-840-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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