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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3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30%
AI 요약천안시가 김장철을 맞아 천안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며,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급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가 김장철을 대비해 23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 이용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1인 2만 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에 위치한 환급소에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사는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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