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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세움아파트,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정선아리세움아파트가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단지 내 금연 안내 현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제도로, 9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지정되었으며, 2025년 4월 1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아리세움아파트,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정선아리세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선아리세움아파트가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단지 내 금연 안내 현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지정 이후에는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정선아리세움아파트는 올해 6월 20일 입주를 시작한 신축 임대주택으로, 현재 90% 이상 입주가 완료됐다. 관리사무소는 입주 초기에 금연아파트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전체 90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9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해 정선군보건소는 2025년 4월 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금연 안내를 지속하고, 계도 기간 종료 후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과 함께 금연구역 관리와 안내를 이어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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