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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청, 수능 간식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주장 반박

AI 요약연제구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행사는 2015년부터 연제구 새마을단체가 자체 회비로 진행해왔으며, 구청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고 물품에도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되어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의 방문은 격려 인사 차원이었으며, 선거법상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제구청, 수능 간식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주장 반박
연제구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연제구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수능 수험생 격려 행사’는 “연제구 새마을단체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격려 초코렛(사탕)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자체 회비로 마련한 것으로, 구청 예산(보조금)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물품에는 행사 주관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 구나 구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청장의 현장방문은 ‘수능 격려 초코렛(사탕) 전달’이 아닌 ‘격려 인사’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연제구청은 “새마을단체의 요청에 따라 잠시 현장에 들러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단체에서 준비한 초코렛(사탕)을 일부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자체 재원을 사용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자 명의를 밝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제구청은 “이번 활동은 지자체 재원 사용, 후보자 명시, 선거홍보 목적 등 법률상 금지 요건과 어떤 부분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일부 보도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입장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과 공적 업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 유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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