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0
용인특례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AI 요약용인특례시가 광교상현역 인근 308개 점포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지역화폐 가맹 기준 완화, 상권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상현역 인근 1만 9248㎡에 308개 점포가 밀집된 이곳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상현역 주변 상권이 더욱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