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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AI 요약용인특례시가 광교상현역 인근 308개 점포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지역화폐 가맹 기준 완화, 상권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용인특례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상현역 인근 1만 9248㎡에 308개 점포가 밀집된 이곳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상현역 주변 상권이 더욱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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