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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섬 택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AI 요약통영시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에 '섬 택시(개인택시 한정면허)' 3대를 신규 도입하고, 운행할 신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섬 택시는 주민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방식으로, 월 3회, 1회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는 기존 브라보택시와 연계 운영되며, 해당 도서지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통영시, ‘섬 택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 ‘섬 택시(개인택시 한정면허)’ 3대를 신규 도입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섬 택시를 운행할 신규 면허 대상자를 오는 27일(목)까지 모집‧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공영버스 외 교통수단이 제한적이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아 보다 편리한 이동 수단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보건소 방문, 생필품 구매, 관공서 이용, 여객선터미널 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이동조차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통영시는 주민 요청(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방식의 섬 택시를 도입해 교통 불편 해소와 도서지역 교통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시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육지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인 브라보택시를 운행 중이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섬 택시 도입‧운행은 현재 운행 중인‘브라보택시’와 연계해 운행할 예정이며, 섬 주민은 세대당 월 3회, 1회 택시 이용 시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섬 택시는 신규 개인택시(한정면허) 면허로 해당 도서지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며, 육지 운행 금지, 5년간 양도․양수 제한 등의 조건으로 발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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