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부안군
0

부안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조종사 적성검사 기간 준수 당부

AI 요약부안군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강화된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향을 안내하며, 기간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미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중지, 직권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부안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조종사 적성검사 기간 준수 당부
부안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에게 검사를 기간 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2022년 8월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 검사의 경우 30일 이내 지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31일 이후에는 3일 지연 시마다 10만원이 가산된다. 과태료 상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 중지 명령 대상인 동시에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5만원, 31일 이후에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됐으며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관련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설기계 소유주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참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면허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