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성동구
0
서울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78개소 지정
AI 요약서울 성동구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로 인한 공중보건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원 52개소와 왕십리 광장 등 총 78개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로 인한 공중보건 및 생활상 피해, 시설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원 52개소와 왕십리 광장 등 총 78개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2025년 10월 30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구역 내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음식을 두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현수막 등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첨하고 주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여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지구역의 세부 위치는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첨부된 QR코드, 성동구민에게 발송되는 알림톡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동물에게는 물론, 주민의 안전 및 도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단순 퇴치가 아닌,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개체 수 조절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지구역의 세부 위치는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첨부된 QR코드, 성동구민에게 발송되는 알림톡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동물에게는 물론, 주민의 안전 및 도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단순 퇴치가 아닌,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개체 수 조절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