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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항 신항 앞바다는 군산의 해역…” 주장

AI 요약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이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군산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해당 해역은 1948년부터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이며,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군산시는 김제시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하며, 재발 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군산시, “새만금항 신항 앞바다는 군산의 해역…” 주장
지난 10일, 김제시가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에 군산시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에 한해 김제시로 귀속되었고, 그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군산시 바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방조제 앞이니 우리 바다’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리면서 “새만금항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시 해역이다. 이는 법에 근거한 행정력 행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감독,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및 선박 민원 대응 등 해양과 수산 전반의 행정을 책임져왔다. 그 어디에도 김제시 행정력이 투입된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법적인 권한도 없는 김제시가 이곳을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언론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현재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등을 차지하고도 새만금항 신항까지 차지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제시는 매립지인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서 해역까지 가진 것이 아니다. 군산시 해역이 김제시 해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해역의 권한자는 군산시이며, 김제시의 주장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김제시의 이번 보도는 국가가 정한 해양 관리 체계를 흔들고, 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행정권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김제시가 보도한 내용에 기반하더라도 군산시 해역에 건설되는 새만금항 신항은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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