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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청주시가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도 단속 대상이다.

청주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청주시에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이다. 시는 특히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 외부기온 5℃에서 27℃ 사이에 시동을 켜고 주차·정차해 기준시간(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차량이다.

실제 단속 시 사전경고를 통해 우선 운전자에게 계도와 함께 홍보 중심으로 진행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운행 경유차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녹화를 통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과다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정비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공회전이 많아지는 시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연료가 낭비되고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주정차 중에는 시동을 끄는 생활의 실천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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