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낙동강변 하천구역 법면, 재해복구공사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AI 요약창원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훼손된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인근 법면에 대한 재해복구공사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사 완료 시까지 해당 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낙동강변 하천구역 법면, 재해복구공사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창원특례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낙동강변 하천구역 내 자전거도로 연접 법면에 대한 재해복구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의창구 북면지역에 4일간 총 313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낙동강 하천구역 일부구간인 북면 월계리 680번지 일원 자전거도로와 연접한 하천법면에서 토사와 암반 등이 유실되어 낙석방지책 28경간(70m)이 훼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창원시는 붕괴된 법면에 마대(톤백)을 설치하여 응급복구 하였으나, 추가 붕괴 또는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법면보수공사(항구복구) 완료 시까지 해당 구간 통행금지 하고 있으며, 현장에 통행금지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시는 재해 발생 직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속 보고하고 복구공사 예산 약 10억 요청하였고 지난 10월 국고보조금 약 10억을 교부받았으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재해복구 공사로 낙동강 친수공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공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 해당 구간 통행이 제한되오니,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