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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5일부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 단속한다

AI 요약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소음민원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증가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이면도로와 민원발생 지역 등...

은평구, 15일부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 단속한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소음민원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증가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이면도로와 민원발생 지역 등 이륜차 주요 통행지역을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LED, 소음기 임의변경 등) 및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들도 불법 이륜자동차 적발에 동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즉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Index.jsp)→민원신청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번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라며 “그간 유관기관 및 자체 합동단속을 여러 차례 해 왔다. 앞으로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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