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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조기 진화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11월 10일 발생한 산불이 진화 헬기 9대의 신속한 투입으로 2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선제적인 헬기 투입으로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으며,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 및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조기 진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산불방지센터는 11월 10일(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5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033-649-8500)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림에 화기를 갖고 들어가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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