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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화재 대비 완강기 설치 지원

AI 요약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구는 ...

도봉구,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화재 대비 완강기 설치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구는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약 50세대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된 건은 소방·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의 완강기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및 안정성 등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설치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도봉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hoyojo@dobong.go.kr)로 보내면 된다. 한편 완강기 설치 후에는 도봉소방서에서 사용법을 교육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완강기 설치를 통해 소규모 주택 화재 시 구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구민을 화재와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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