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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6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결정…

AI 요약관악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악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악구, 2026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결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천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확정된 시간당 1만 2천121원은 2025년 생활임금(1만 1천779원) 대비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천801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천289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 및 관악구 출자·출연기관(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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