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일제점검 실시
AI 요약고양시 일산동구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승인된 건축물 2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3주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2025년 상반기(‘25. 1. ~ 6.)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총 29개소를 점검한다.
일산동구 건축과는 점검반을 구성해 ▲무단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그 밖의 위반사항은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부여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건축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축법」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2025년 상반기(‘25. 1. ~ 6.)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총 29개소를 점검한다.
일산동구 건축과는 점검반을 구성해 ▲무단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그 밖의 위반사항은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부여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건축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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