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전기차 화재예방 위한 충전시설 특별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698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미흡 시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9일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698개소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다중이용시설 19개소와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207개 충전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충전기 커넥터의 훼손 및 고장 여부 ▲전기차 충전기 안전 사용법 부착 여부 등이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실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충전기 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단순 파손 및 고장 등은 관리사업자가 즉시 시정 조치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9일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698개소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다중이용시설 19개소와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207개 충전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충전기 커넥터의 훼손 및 고장 여부 ▲전기차 충전기 안전 사용법 부착 여부 등이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실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충전기 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단순 파손 및 고장 등은 관리사업자가 즉시 시정 조치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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