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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고양특례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1,2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243필지이며 담당공무원의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 汫╨ www.realtyprice.kr) 汫h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우편·방문·팩스)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및 토지특성의 조사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검증한 후 고양특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22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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