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AI 요약청주시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월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만기 시 약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청자를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14일까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14일까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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